딸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다가 '연금 반토막'…남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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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문에 '혼인관계 파탄' 조항이 있더라도 동거 등 실제 결혼생활을 했다면, 전 배우자에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고와 B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했고, 2012년 이후에도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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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혼생활 했다면 연금 분할 지급해야”

이혼 조정문에 ‘혼인관계 파탄’ 조항이 있더라도 동거 등 실제 결혼생활을 했다면, 전 배우자에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1972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
A씨는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2000년 협의이혼(1차 혼인기간)했다. 이후 2007년 다시 B씨와 혼인했는데, 2020년에 재차 이혼(2차 혼인기간)했다. 2차 혼인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조항엔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 등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총 21년3개월(1차+2차 혼인기간)로 보고, 군인연금 분할 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2차 혼인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차 혼인기간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고와 B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했고, 2012년 이후에도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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