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에 취득세 1720만원 돌려줘야”

손덕호 기자 2026. 3.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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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단지명 ‘디에이치 아너힐즈’
2019년 9월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했다. /조선DB

서울 강남구가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더 걷은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세 1552만원을 취소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포주공3단지는 2015년 하반기 기존 주민 이주를 시작했고, 2019년 8월 준공했다. 재건축 후 아파트 단지명은 ‘디에이치 아너힐즈’이다. 지하 3층~지상 33층 23개동, 총 1320세대 규모이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몫이 아닌 일반 분양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조합이 최초 주인이 되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분양가가 아닌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공사비를 기준(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조합은 2019년 10월 디에이치 아너힐즈 일반분양분 건축물과 관련해 강남구에 취득세 13억5576만원, 지방교육세 7747만원, 농어촌특별세 7117만원을 납부했다.

2016년 6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전경. /조선DB

2020년 11월에는 강남구에 ▲학교 신·개축 관련 비용 ▲자산 감정평가 수수료 ▲조합 운영비 ▲커뮤니티 시설 음향·주방가구 비용 ▲판매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더 걷은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금액은 취득세 6662만원, 지방교육세 380만원, 농어촌특별세 345만원 등 총 7387만원이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공사비가 아닌 비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취득세도 덜 내게 된다.

강남구가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자, 재건축 조합은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원 조경·전기·수도 설비 공사비, 커뮤니티 시설 설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그러자 재건축 조합은 나머지 부분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가 재건축 조합에 취득세 1712만원, 지방교육세 97만원, 농어촌특별세 88만원 등 1897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운영비, 커뮤니티 시설 음향·주방가구 설치 비용, 판매비는 건축물 취득 가격에 포함될 수 없어 취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강남구가 재건축 조합에 취득세 1552만원, 지방교육세 88만원, 농어촌특별세 80만원 등 172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 운영비 중 총회·대의원회 개최 비용을 제외한 부분과 아파트 분양 광고 비용, 커뮤니티 음향·주방가구 설치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비, 법무용역비 등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재건축 조합과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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