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 사과…“자식 허물 살피지 못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3.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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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 외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 28일 MK스포츠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의 둘째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된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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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사진ㅣ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 외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 28일 MK스포츠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했다.

두 사람은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고 되돌아봤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아직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양육비와 위자료 등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

앞서 지난 25일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의 둘째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된 사실이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B씨는 한 유튜브채널을 통해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아들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으며,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서범 측은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4 등 가족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근황을 보여줬다. 지난해에도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캥거루족’으로 자란 두 딸과의 일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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