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외도’ 홍서범·조갑경…“자식 허물 못살폈다. 양육비·위자료 빨리 주도록 할 것” 공식 사과

장연주 2026. 3. 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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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 홍모씨의 외도 이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저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 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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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 홍모씨의 외도 이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저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 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인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씨와의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집을 나갔다고 한다.

이후 A씨가 한 유튜브채널을 통해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아들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으며,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한 뒤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을 비롯해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4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MBC에브리원·MBN의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캥거루족으로 자란 두딸과의 일상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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