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안 남는' 촉법소년 10년새 2.4배 급증…연령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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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 절차를 밟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작년 5만1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중은 2015년 3천16명(11.6%)에서 지난해 7천294명(23.5%)으로 2.4배 급증하며 소년범죄 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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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촉법소년 연령 조정' 의견 본격 수렴…시민참여단에 청소년도 포함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 절차를 밟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작년 5만1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50.7% 늘어났다. 이에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달부터 대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선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총 5만 1천3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만 4천74건과 비교해 10년 사이 1만7천286건(50.7%)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촉법소년이 2만 2천598건, 우범소년 1천85건, 범죄소년 2만 7천677건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중은 2015년 3천16명(11.6%)에서 지난해 7천294명(23.5%)으로 2.4배 급증하며 소년범죄 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현행법상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구분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 훈육이나 소년원 입소 등 1~10호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호소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범행 동기로는 '우발적 행동'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호기심(37.0%), 생활비 마련(6.6%), 유혹(3.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소년범죄의 증가와 죄질 악화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초 성평등부 누리집에 온라인 토론 공간을 개설하고 관련 쟁점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를 고려한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토론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열리며, 정책 당사자인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도 시민참여단에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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