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금 2000만원·양육비 1800만원”…애 키우는데 돈 쏟아붓는 ‘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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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자녀 1인당 출산축하금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거창군은 저출산·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첫째·둘째 각 600만원, 셋째 이후 1800만원에서 첫째부터 1800만원(월 30만원씩 60개월)으로 높였다.
둘째 이후는 다자녀 기준을 적용해 2940만원(월 35만원씩 84개월)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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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자녀 1인당 출산축하금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 500만원에서 4배 확대한 수치다.
거창군은 저출산·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축하금은 일시금에서 7년 분할 지급으로 전환된다. 출생 후 6개월 시점에 2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1~6세 출생월에 해당하는 달마다 300만원씩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 현금 지원보다 지역 장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양육지원금은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첫째·둘째 각 600만원, 셋째 이후 1800만원에서 첫째부터 1800만원(월 30만원씩 60개월)으로 높였다. 둘째 이후는 다자녀 기준을 적용해 2940만원(월 35만원씩 84개월)을 지급한다. 양육지원금 지급 시기는 출생월이 아닌 출생월로부터 1년 후로 조정했다. 정부의 부모급여 등 초기 지원이 출생 직후에 집중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입 세대를 위한 신규 지원책도 신설됐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기존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단순 체험에서 빈집 탐방·농촌살이 등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인구 유입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기존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잠정) 거창군의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전국 평균(0.80명)과 경남 평균(0.88명)을 크게 웃돌며 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26명으로 5년 연속 도내 군부 1위를 유지하며 200명대를 지킨 경남 유일의 군으로 자리잡았다.
신순화 거창군 인구교육과장은 “출산부터 양육, 전입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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