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막은 日 평화헌법… "향후 개헌 시도 쉽지 않을 것"
[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함정 파견을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에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했다"라고 답하며 파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6.03.20. /사진=민경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9/moneytoday/20260329060159784hghe.jpg)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호르무즈 위기로 재부각된 일본의 평화헌법을 짚어 보고 개헌 논의의 향방을 전망했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집단자위권을 인정했지만 적용 요건은 엄격하다. 일본의 생존이 위태로운 '존립위기사태'이거나 주변 지역의 위기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될 경우에만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중동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이 이러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선 중동 전쟁이 국제법상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번 파병 논란은 일본의 헌법적·국내법적 제약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자위대의 군사 개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과 파병 논란은 평화헌법 개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평화헌법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약'으로 규정해 온 다카이치 총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구실로 군사 개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으로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을 경우 향후 미국의 자위대 해외 파병이나 군사적 개입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근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호르무즈 사태와 파병 논란이 평화헌법에 미치는 함의는 단순하지 않다"며 "일본 보수 진영에선 평화헌법의 무능함을 강조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목도한 것은 평화헌법이 무리한 전쟁 개입을 막아내는 방패로 작동한 장면이었다"라고 말했다.

향후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현실적 장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이 성립하려면 국회와 국민투표라는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참의원 구성을 바꾸기 위해선 2028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평화헌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일본 사회에는 2차 세계대전 패전 경험과 핵폭탄 피폭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높지만 80년 만의 첫 개헌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후폭풍도 적지 않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당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민투표에서 부결을 우려해 결국 포기했다"며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한 일본 국민들은 80년이나 된 평화헌법을 굳이 바꿔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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