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신 증여’… 인천 5060 부모, 자녀에 아파트 미리 넘긴다

김샛별 기자 2026. 3. 29. 0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증여 시기가 70대에서 50·60대로 앞당겨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자산을 미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진 데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자녀의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연수구지회장은 "증여 시기가 50·60대로 빨라지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여 신청 46%가 50·60대, 70대 보다 많아져...다주택자 자산 정리 속도
집값 상승·대출 규제에 조기 증여…규제 회피 및 절세 전략 병행
‘부평·남동구’ 아파트 이동 가장 활발...자녀 자립 성격 지원 강해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인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증여 시기가 70대에서 50·60대로 앞당겨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자산을 미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진 데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자녀의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증여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총 2천131건 중 50~60대가 984명(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767건(36%)으로 뒤를 잇고 있다.

앞서 그동안 아파트 등의 증여 신청은 70대 이상이 많았지만, 2023년 50~60대와 70대가 각각 34%로 비슷한 수준에 올랐다. 하지만 2024년 50~60대 40%, 70대 31%로 역전이 이뤄지더니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85건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183건, 서구 179건, 미추홀구 130건, 연수구 120건 순이다. 부평구와 남동구 등은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 많아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수요가 큰 곳이다.

특히 부모에게 아파트 등의 증여를 받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30대 비중은 2023년 21%에서 2024년 22%, 2025년 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천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정부가 계속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 등을 미리 정리하려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전반적인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20~30대 자녀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이 조기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연수구지회장은 “증여 시기가 50·60대로 빨라지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녀의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억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보니,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