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죄’ 검토...“과잉 입법”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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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국기 훼손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날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등 중진을 포함한 의원 약 10여 명이 전날(27일) 당사에 모여 다른 나라들의 국기 훼손죄 사례를 검토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의 경우는 (훼손 시) 벌칙이 있다"며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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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국기 훼손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날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등 중진을 포함한 의원 약 10여 명이 전날(27일) 당사에 모여 다른 나라들의 국기 훼손죄 사례를 검토했다.
일본 현행 형법은 외국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혹은 2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자국의 ‘일장기’ 훼손 시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國章) 손괴죄’를 2026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의 경우는 (훼손 시) 벌칙이 있다”며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일장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담는 선에서 입법하자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은 다른 당에 찬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내용에 따라서는 이해를 얻지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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