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의 반갑다 세금〉배당주 투자와 세금

전남일보 2026. 3.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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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란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투자자 일부는 주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배당주로 피신하기도 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르면 거주자(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이러한 배당은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해당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도별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이 되어 원천징수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작년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을 신설하여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요건을 갖춘 고배당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이를 담지 않은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시적 규정임에도 사실상 배당액을 결정하는 최대주주가 배당액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생겨 고배당 기업이 다수 등장할 예정이다.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는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요건, 기준년도 대비 배당액 상승 요건 등이 있으나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배당 기업 여부를 공시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이를 어렵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종합소득세 신고기간)하는 경우 배당액에 따라 지방세 포함 15.4%, 22%, 27.5%,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의 배당과 일반 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이 혼재된 경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을 분리과세 신청하면 일반 기업으로부터의 배당과 이자 합계액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많이 초과하지 않거나,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을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당을 지급받게 된 주주라면 해당 배당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례대상 배당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승환 영광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