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외도 이혼 논란’ 홍서범·조갑경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 살피지 못했다” 사과

자녀가 이혼 소송과 관련해 외도 논란에 휘말렸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입장을 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와 ‘스포츠서울’ 등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인정하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더불어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은 지난 25일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26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였던 차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하고 한 달 후 임신했지만, 같은 해 4월 홍씨가 동료 교사 B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홍씨는 가출까지 했고, 이후 B씨는 불륜을 인정했지만 홍씨는 부인했다.
현재는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를 주장했지만 A씨 측은 이에 반박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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