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무마' 정조준…직권 남용 '윗선' 밝혀내나
[앵커]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보다 의혹의 대상도, 기간도 더 늘려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씨 대면조사 다섯 달 전에 만들어진 불기소 문건 작성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기간 역시 박성재 전 장관 취임 직후까지 넓혔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과정을 살피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김건희특검이 한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엔 공주지청이 포함됐습니다.
[김지미/2차 종합 특검보 (지난 23일) : 대검찰청 정책기획관 정보통신과 반부패 2과이고요.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사무실, 그리고 공주지청장실. 총 이렇게 다섯 곳.]
특검은 김건희씨 대면조사 2개월 전 저장된 불기소장 문건 작성자로 A 전 공주지청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전 지청장은 2024년 도이치수사팀에 있을 당시 문건을 작성했다가 공주지청장으로 인사 이동했는데 이후에도 수사팀과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김건희씨 예상 진술과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내린 결론이 담겨있고 실제로 A 전 지청장이 최종 불기소 결정서 작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결론에 꿰맞춘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인데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는 김건희씨 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도 무혐의 처분은 수사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이창수/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24년 10월 18일) :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부당한 지시로 김건희씨를 불기소하도록 했다고 적시하면서도 직권남용의 피의자는 '성명 불상자'로 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게 한 '윗선'이 누구인지 규명해야 하는데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특검보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렸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수사지휘부가 교체됐던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10월까지 한정했는데, 이번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5월 박 전 장관은 김건희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그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는 검찰총장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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