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얼굴 찌르고 “독 테러” 협박…촉법소년 중범죄, 4년간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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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용되는 촉법소년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빠른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촉법소년 중범죄가 늘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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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해당되는 8~10호, 매년 증가 추세
현재 만 14세에서 13세 하향 검토 중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용되는 촉법소년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빠른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345명 ▲2023년 1만9653명 ▲2024년 2만814명 ▲2025년 2만10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은 같은 기간 ▲2021년 28명 ▲2022년 50명 ▲2023년 152명 ▲2024년 250명 ▲2025년 18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2024년에는 약 9배 가량 증가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원 송치되는 8∼10호는 사회와 격리돼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한다.
실례로 지난달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올해 초 경기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촉법소년 중범죄가 늘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시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아일랜드·캐나다·벨기에는 만 12세로 설정하고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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