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 농약등록기간 단축…재배농가 숨통 트인다

류수연 기자 2026. 3.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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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생산이 본격화된 자몽에 대해 농약 등록기간 단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자몽 병해충 방제용 농약 10개 품목의 등록기간을 약 1년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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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잔류허용기준 적용으로 잔류성 시험 면제
올해 깍지벌레, 곰팡이류 방제용 10품목 등록 추진
자몽이 열린 모습. 제주도농업기술원

올해 국내 생산이 본격화된 자몽에 대해 농약 등록기간 단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자몽 병해충 방제용 농약 10개 품목의 등록기간을 약 1년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2026년 현재 자몽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록약제는 궤양병 방제용 1개 품목뿐이다. 

도농기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작물인 오렌지의 잔류허용기준을 자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깍지벌레와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활용 가능한 10개 품목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류성 시험이 면제되고 약효·약해 시험만 거치면 돼, 기존보다 약 1년 일찍 농약 등록이 가능해졌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약 등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자몽 농가의 약제 선택폭을 보다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 소면적작물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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