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에 제기한 손해배상액 100억 낮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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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내외가 횡령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수홍이 당초 198억 원이었던 손해배상액을 98억 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57) 씨와 배우자 이 모(54)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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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내외가 횡령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수홍이 당초 198억 원이었던 손해배상액을 98억 원으로 조정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처음 소송을 제기하며 요구한 금액은 약 86억 원. 이후 같은 해 7월과 지난 2023년 각각 소송 금액을 116억 원, 198억 원 가량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박수홍은 최근 이를 약 98억원으로 낮췄다. "무리하게 욕심낼 생각은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범위 안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일 뿐"이라며 "형사 재판을 통해 명백하게 잘잘못이 밝혀진 만큼, 법의 현명한 판단 아래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민사재판은 오는 4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57) 씨와 배우자 이 모(54)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 받았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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