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는 남자 심리에 이용당해", 홍서범 아들 상간녀 입장 밝혀[MD이슈]
결국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둘러싼 불륜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처 B씨가 상간녀 C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C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A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같이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B씨가 "연인도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C씨는 "바람피는 남자의 심리를 찾아본다. 임신을 하면 한두달은 진짜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용당한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C씨는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전처의 강요로 거짓 인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전처와 이미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해서 속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매달 8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사실혼)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그해 3월, A씨가 동료 교사인 C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비극이 찾아왔다. A씨는 그해 6월 가출했고, 결국 B씨는 남편 없이 홀로 10월에 딸을 출산했다.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B씨는 본인의 성을 따라 딸의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다.
현재 B씨는 승소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서범 측은 "아들 측 변호사가 재판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라고 조언했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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