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의 발견] 상사의 소름 돋는 'AI 망상 프사', "날벼락" 성범죄 무혐의 이유가 (ft. 안희재 기자)
이현영 기자 2026. 3. 28. 15:12
00:00 Q. 문제가 된 'AI 합성물'은 어떤 사진인지?
02:59 Q. 경찰의 판단은 '성범죄' 무혐의, 이유는?
05:47 Q. 2018년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과 다른 점
06:56 Q. 노출 없어도 '성적 수치심 '인정, 사례 있는데 이번에는 왜 달랐나
09:38 Q. 이번 사건 취재 후 느낀 개인적인 소회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SNS 프로필에 AI로 만든 사진을 올렸다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사진을 도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별개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왜 성범죄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단독 취재한 안희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진행: 이현영 / 취재: 안희재 / 촬영: 박우진 황세회 / 편집: 안준혁 / 디자인: 육도현 이정주 / 연출: 조도혜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해협'이라더니…"이란과 협상 중, 호르무즈 개방해야"
- 이란 하늘서 지뢰 쏟아졌다…20년 만에 등장한 무기
- 석유 최고가격제 둘째 날…다음 주 휘발유 2천 원 가나
- "다음은 쿠바" 던진 트럼프…곧바로 "없던 말"
- [D리포트] "재산 다 털어도 빚 못 갚는다"…2030 청년들, '영끌' 후폭풍 본격화
- [D리포트] '유탄발사기' 무장한 늑대로봇…전투 능력 갖춰
-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보도, 사실 아냐"
- "병원 아닌 가족 품에서"…그 소원 왜 막히나
- '소각장 마을' 20년 상처, 다시 헤집은 '수도권 쓰레기' [취재파일]
-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