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복에 머그샷 공개까지...타이거 우즈의 굴욕적인 하루, DUI 혐의 체포 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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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음주·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28일(한국시간) 우즈가 귀가했다고 밝혔다.
우즈는 자택 인근 주피터 아일랜드 왕복 2차선 도로를 랜드로버 차량으로 달리던 중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하며 차량이 전복됐다.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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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28일(한국시간) 우즈가 귀가했다고 밝혔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우즈의 머그샷도 함께 공개했다.
머그샷 속 우즈는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고는 현지시간 27일 오후 2시께 발생했다. 우즈는 자택 인근 주피터 아일랜드 왕복 2차선 도로를 랜드로버 차량으로 달리던 중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하며 차량이 전복됐다. 조수석 창문으로 스스로 빠져나왔으며 큰 부상은 없었다.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법상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 징역에 1천 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검사 거부 시 최대 60일 징역과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진병두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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