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아들 "낙태하면 잘 살아보겠다", 아내 "스트레스에 조산"[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둘러싼 불륜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처 B씨가 임신 당시 남편으로부터 낙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아이 지우면 잘해보자"… 임신 중 폭행 의혹까지
A씨의 전처이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인 B씨는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남편이 임신 5개월 무렵 '아기를 지우면 다시 잘 살아보겠다'며 낙태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미 태동을 느끼고 있던 시점이라 아이를 꼭 낳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B씨는 결혼 생활 중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그는 "2024년 6월 남편이 가출하면서 나 몰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로 찾아갔으나 임신 중인 나를 밀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며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조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서는 "출산 후 조리원도 가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가족들의 만류 때문이었다"며 "집에서 홀로 아이를 돌보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다정하게 돌아다닌다는 연락을 받고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법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양육비 미지급 논란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매달 8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그해 3월 A씨가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인 C씨와 외도하면서 비극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서범 측은 "아들 측 변호사가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라고 조언해 판결 확정 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초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A씨와 B씨의 항소심 재판은 A씨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배우 누명' 이상보 사망, 사인 비공개…"모든 흔적 지웠다"[MD이슈]
- 야노 시호 "40살 얻은 둘째, 유산 충격에 결국 임신 포기" 눈시울
- '연하 킬러' 전지원 "마음에 들면 첫날도 가능…속궁합 90% 이상 중요"
- 김고은, '돼지코' 인증…"눈 성형·시술 했지만 매부리코는 100% 자연산"
- 서현숙 '미모·열정 일당백, 원정 응원전' [치얼UP영상]
- '블랙핑크' 리사·제니, 노출 경쟁 붙었나? '파격' 비키니 자태 [MD★스타]
- '추성훈♥' 야노 시호, 뒤늦게 '유산 아픔' 고백 "사실 둘째 임신했었는데…"
- 이수경, 600만 원에 산 와인이 1억 원 '역대급 술테크'…별명은 '이술경' [옥문아]
- 서인영, 1년 9개월만의 파경 심경 "나 빼고 다 예상한 이혼…결혼식 때 이미 끝 봤다더라"
- "강아지가 장난감인가" 비난 봇물…이혜영, '반려견 학대' 논란에 게시물 삭제[MD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