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이정호 기자 2026. 3.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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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 호소…앞서 두차례 구속집행정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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