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원칙 어긋난 컷오프 확인"...각 시·도당에 '경선 보장'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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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칙에 어긋난 컷오프(공천배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국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정 대표는 해당 문서에서 "일부 시·도당 공관위에서 중앙당의 '4무·4강' 원칙에 어긋나는 컷오프 사례가 발생했음이 확인됐다"며 공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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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경선 참여 최대한 보장"
제주에선 역효과? '사기' 전과자도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칙에 어긋난 컷오프(공천배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국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오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25일 당 대표 명의 협조문을 통해 "각 시·도당 공관위는 예비후보 자격을 취득한 후보들의 경우 모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해당 문서에서 "일부 시·도당 공관위에서 중앙당의 '4무·4강' 원칙에 어긋나는 컷오프 사례가 발생했음이 확인됐다"며 공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포했습니다.
정 대표가 언급한 '4무(無) 원칙'은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계파정치 △부당한 배제가 없는 공천, '4강(强) 원칙'은 ▲당원 주권 강화 ▲후보 검증 강화 ▲정책 경쟁 강화 ▲이기는 공천을 뜻합니다.
이는 6·3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곳곳에서 탈락 후보들의 반발 등 파열음이 확산하자 정 대표가 직접 공천 기조를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27일) 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자 2차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음주운전이나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관위원은 후보 추천 의결 하루 전 시달된 이 같은 지침으로 엄정해야 할 공천 심사에 영향이 간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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