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조정팀 감독, '제명' 중징계 처분

선수들의 훈련비와 출전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용인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조정팀 감독 A씨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용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7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문화체육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가 권고한 A감독에 대한 중징계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명' 처분했다.
제명 처분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내려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A감독은 명절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하고, 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 조사결과 A감독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공금의 사적 사용 부분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훈련비를 공동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지도자 역시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했어야 했다"며 "(지도자들은 돈을 내지 않은 채)선수들이 낸 비용으로 지도자의 숙박비와 식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용인시 체육회는 A감독과 제보자 B씨를 이해 관계자로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감독은 경기도 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 동부경찰서는 이와 관련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음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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