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KBS에 '2억8000만원' 받는다…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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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아나운서는 KBS에 최종 승소해 복직한데 이어 4직급을 인정받으며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2억8904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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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 후 이듬해부터는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는데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이 아나운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라고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2024년 1월 복직했다.
복직 후 이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KBS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정규직에 해당하는 '4직급' 임금을 요구했고, KBS는 채용 절차의 차이를 들어 계약직에 해당하는 '7직급'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며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했다.
이에 이 아나운서는 KBS에 최종 승소해 복직한데 이어 4직급을 인정받으며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2억8904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인만큼, 향후 KBS의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아나운서는 2022년 신화 앤디와 9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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