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배당' 사태, 2심도 "주가하락 손해 배상"

신다미 기자 2026. 3. 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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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태 (PG) (사진=연합뉴스)]

2018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6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6천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회사가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삼성증권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삼성증권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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