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논란 속… 국회, 농협 개혁 입법 잇따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농협의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차 농협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추가적인 개혁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차 농협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근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독립적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범위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회와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농협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비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조합과 중앙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금융사고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 출자금 관련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협이 매년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을 등기 사항에서 제외해 반복되는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합장 장기 집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상임 조합장이 사실상 상임 조합장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무제한 연임이 채용 비리나 특혜성 대출 등 각종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장기 집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를 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조합장 연임 규제와 결격사유 강화가 상호금융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에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조합장 직선제 전면 도입, 외부 회계감사 강화, 도농상생사업비 제도화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부터 농협 개혁 입법을 추진해 온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후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나도록 2차 농협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