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사의 ‘밀월’ 왜? [크립토360]
발행 후 커스터디 통해 유통, 소각까지
지분 상한 완화되면 투자도 늘어날 듯
![[123rf]](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8/ned/20260328072205426peun.jpg)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사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소각 실험을 진행하며 웹(web)3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술검증(POC)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자산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커스터디는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인프라로 향후 기본법에 은행권의 지분 투자 확대가 허용되면 자회사 편입 시도도 늘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웹3 금융 서비스 구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술검증을 하고 있다. 은행권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실험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이다. 기본법상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증을 해본 만큼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써드파티(제3자)인 커스터디사와 협업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주된 협업 사례는 은행이 자체 실험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뒤 중간 단계로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처를 임의로 설정해 결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커스터디는 이를 보관·유통하는 창구가 된다. 실험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장기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발행 후 커스터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 실험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정에 따라서는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작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커스터디 보관 물량과 온체인 데이터를 대조하며 소각과 정산 실험도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된 후 커스터디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거래 기록 검증을 도와주는 식이다. 커스터디에 스테이킹(예치)된 자산과 배포된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는 영역에서도 조력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총량 관리’에서 커스터디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실험 단계에서는 테스트넷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 주도 관리가 쉽다. 다만 향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유통될 경우 커스터디사의 온체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스마트컨트랙트(규칙)를 부여해 국내·외 송금·결제·정산 모델을 실험하고 신용카드 대비 결제속도(TPS)를 비교하며 고빈도 결제도 대비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은 특정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커스터디사 대표는 “규제를 가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진행하면서 웹3 서비스를 시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들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커스터디사 지분 취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시작할 경우 자산의 안전한 보관 역량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지분 투자 제한을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국은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자회사를 통한 사업 진출이나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내로만 보유 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 등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인피닛블록, 비댁스 등 커스터디사 지분을 15% 이내로 보유하고 있다. 향후 투자 기준이 완화되면 은행이 커스터디사를 자회사로 인수하거나 지분을 더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이 직접 자회사를 세우는 방식도 있지만 VASP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이나 인적, 물적 기준이 담기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이 확대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커스터디를 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분을 상한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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