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맞느라 화장실 못가서 생긴 병…산재 처리 가능?[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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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다.
화장실을 한 번씩 가고 싶지만, A씨는 다른 선배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자리를 뜨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질병이 업무 환경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일이 바빠서 화장실을 못 가는' 환경이 아닌 '화장실에 가는 것을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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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 규정…중요한 건 '상당인과관계'
근로복지공단에 소견서·입증자료 제출해 신청 가능…판정위서 최종 심의
노동부, 산재 판단 과정 단순화 추진…지난해 228일→올해 160일 목표
![[서울=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8/newsis/20260328070154681accb.jpg)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신입 은행원 A씨는 요즘 업무 시간 동안 계속 손님을 맞이하느라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 은행 창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다. 화장실을 한 번씩 가고 싶지만, A씨는 다른 선배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자리를 뜨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한 번은 손님을 응대하는 와중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상사에게 말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바쁘니까 참아라'는 말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몸이 안 좋아진 A씨는 병원을 방문했고,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바로 급성 방광염이었다. A씨는 이 질병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손님을 끊임없이 응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화장실을 갈 시간조차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직업이 콜센터 상담원이다. 이석 금지 조항도 있는 센터도 적지 않아 화장실을 가는 행위를 통제 받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방광염에 걸리는 직원도 많으며 불규칙한 배변 습관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제37조를 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으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질병이 업무 환경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일이 바빠서 화장실을 못 가는' 환경이 아닌 '화장실에 가는 것을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은행 업무가 바빠서 못 갔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업무 때문에 화장실을 아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혹은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 등과 같이 명확한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해당 질병을 산재로 신청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단의 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근무 환경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등을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간다. 판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며 산재 판단 과정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 7개월(227.7일)이 걸렸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 처리 절차를 바꿔 올해 160일, 내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특별진찰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업무 관련성이 이미 판단된 경우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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