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폭언 시달린 외국인 알바생, 문자 해고 통보 받아…식당 측 "일 잘했으면 그랬겠나"

허경진 기자 2026. 3.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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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의 아내에게 두 달여간 폭언을 듣고 문자로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의 제보가 2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40대 일본인 여성인 제보자는 1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 일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싶어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등 인사를 했지만, 사장의 아내는 "앵앵대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 말할 시간에 일해라"라고 타박했습니다.

또 제보자가 화장실에 한 번도 못 갔다며 가고 싶다고 하자 사장의 아내는 "나는 2시간 전부터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 네가 싫다. 입 닥쳐라"라며 윽박지르고 폭언했습니다.

제보자는 남자 사장이 중간에서 막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일하는 게 좋아 참고 다녔는데요.

그러나 사장 아내의 크고 작은 지적은 두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사장의 아내로부터 돌대가리라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들은 사장의 아내는 "사장한테 얘기하면 사장이 해결해 주냐. 돌대가리가 욕이냐. 그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싫으면 나가라. 왜 속을 뒤집고 지X이야. 내 목표는 널 자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장의 아내는 자신이 무슨 욕을 했냐며 앞으로 제보자의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일당에서 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있고 난 뒤 사장은 1시간 일찍 퇴근하라 했고 이후 사장으로부터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다. 더 나은 곳에서 일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줘 감사하다"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폭언에 시달리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제보자는 사장의 아내 폭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민사 소송하라는 얘기를 해 답답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해고를 당한 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의 목소리가 거슬리고 듣기 싫다는 얘기를 들은 뒤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한편 JTBC '사건반장' 측이 식당 사장에게 연락한 결과, 사장은 "상식적으로 일을 잘했으면 뭐라고 했겠나. 소통이 안 되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해 아내와 자주 트러블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지 입이 닳도록 영혼 없이 떠드는 인사라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이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해서 아내가 '바쁜 시간은 피해서 다녀라'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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