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죄 뒤집혔다” 강동희,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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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교실 자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배임 혐의만 일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장 무거웠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전체 형량도 크게 낮아졌다.
다만 배임 혐의는 인정된 만큼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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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배임 혐의만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전을 빼돌릴 의도나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장 무거웠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전체 형량도 크게 낮아졌다.
이번 사건은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불거졌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변호사 비용 지출과 사무실 계약 등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해당 행위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횡령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사실상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뀐 셈이다.
결과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배임 혐의는 인정된 만큼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동일 사안이라도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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