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선우가 보좌관한테 직접 전달”…‘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김영훈 2026. 3.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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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전직 보좌관 남 모 씨가 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계약금을 충당했어야 할 것을 자신의 집에 있던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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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이들을 송치받은 이후 16일 동안 대질 등 20회 이상 직접조사를 통해 그간 엇갈렸던 진술을 검증하고, 강 의원의 혐의를 다지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보좌관이 집 창고에서 김경이 건넨 돈 가져가" VS "강선우가 직접 지역사무실에서 돈 건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보좌관 △강 의원과 남 전 보좌관에 대한 대질 조사 등 치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첨예하게 진술이 엇갈렸던 ‘1억원의 전달 상황’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전직 보좌관 남 모 씨가 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계약금을 충당했어야 할 것을 자신의 집에 있던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배달할 때만 강 의원 집으로 간 거지, 전세계약금 충당 때는 강 의원이 직접 1억 원을 가지고 나와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받았다"며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두 진술 중 검찰이 ‘사실’로 본 건 남 전 보좌관의 진술이었는데, 강 의원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강 의원이 본인의 집에 보좌진 등을 거의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 강선우 의원 금원 수령 이후 김경 외엔 공천 검토도 안한 정황 확인

특히 검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금전 수령 이후 자신의 지역구 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가 공천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 외 다른 후보를 검토 자체를 해본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강 의원이 실제 청년 여성 후보 관련 공고를 낸 사실이 없는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강 의원이 직접 청년 여성 후보로 검토했다고 주장한 인물에게서는 '후보로 신청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로 구체화된 사건 전모…검찰, '1억 원' 추징보전

이처럼 검찰은 핵심 쟁점이었던 1억원 수수 및 전달 장소와 시각 등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 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주차장 입·출차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내역과 진술 분석 △현장 검증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1억 원 수수 및 전달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강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만큼.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보전 청구해 피의자들의 사건 은폐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강 의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 당사자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내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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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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