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선우가 보좌관한테 직접 전달”…‘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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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전직 보좌관 남 모 씨가 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계약금을 충당했어야 할 것을 자신의 집에 있던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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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이들을 송치받은 이후 16일 동안 대질 등 20회 이상 직접조사를 통해 그간 엇갈렸던 진술을 검증하고, 강 의원의 혐의를 다지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보좌관이 집 창고에서 김경이 건넨 돈 가져가" VS "강선우가 직접 지역사무실에서 돈 건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보좌관 △강 의원과 남 전 보좌관에 대한 대질 조사 등 치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첨예하게 진술이 엇갈렸던 ‘1억원의 전달 상황’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전직 보좌관 남 모 씨가 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계약금을 충당했어야 할 것을 자신의 집에 있던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배달할 때만 강 의원 집으로 간 거지, 전세계약금 충당 때는 강 의원이 직접 1억 원을 가지고 나와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받았다"며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두 진술 중 검찰이 ‘사실’로 본 건 남 전 보좌관의 진술이었는데, 강 의원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강 의원이 본인의 집에 보좌진 등을 거의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 강선우 의원 금원 수령 이후 김경 외엔 공천 검토도 안한 정황 확인
특히 검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금전 수령 이후 자신의 지역구 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가 공천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 외 다른 후보를 검토 자체를 해본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강 의원이 실제 청년 여성 후보 관련 공고를 낸 사실이 없는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강 의원이 직접 청년 여성 후보로 검토했다고 주장한 인물에게서는 '후보로 신청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로 구체화된 사건 전모…검찰, '1억 원' 추징보전
이처럼 검찰은 핵심 쟁점이었던 1억원 수수 및 전달 장소와 시각 등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 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주차장 입·출차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내역과 진술 분석 △현장 검증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1억 원 수수 및 전달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강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만큼.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보전 청구해 피의자들의 사건 은폐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강 의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 당사자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내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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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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