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日지자체 '외국인 불법고용 신고 포상제' 철회 촉구

박상현 2026. 3. 27.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불법 취업 외국인 고용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한 일본 이바라키현에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민단은 이날 이바라키현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외모와 이름 등의 속성에 따라 자의적 신고를 유발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단은 이바라키현이 선례가 돼 일본의 다른 광역지자체도 유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별·편견 조장 우려…다른 지자체가 유사 제도 만들 수도"
일본 공장 노동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불법 취업 외국인 고용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한 일본 이바라키현에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민단은 이날 이바라키현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외모와 이름 등의 속성에 따라 자의적 신고를 유발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단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고 "배타적 공기가 얼마나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을 낳았는지에 대한 교훈은 지금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단은 이바라키현이 선례가 돼 일본의 다른 광역지자체도 유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단 중앙본부 관계자는 이날 요청서 제출 이후 취재진에 "일단 철회하고 검토한 뒤 다른 형태(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바라키현은 불법 취업 외국인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바라키현 당국은 내달부터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자 정보가 실제 적발로 이어지면 1만엔(약 9만4천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