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2차 가해 혐의' 장경태 송치…피해자 "정의 살아 있었다"
【 앵커멘트 】 국회의원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오늘(27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N이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장 의원이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 2차 가해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장경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남성에게 강한 항의를 받습니다.
(현장음) -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이 술에 취한 국회의원 여성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준강제추행 혐의로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취재진이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뒤 장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 노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타 언론사에서) 작년에 취재했다가 취소한 사건인데. 오히려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가 될 경우에는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법적 조치 하겠다…."
이후 장 의원은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찰 수심위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송치 의견을 냈고, 장 의원은 이튿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오늘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와 2차 가해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성추행 피해자 (오늘) - "결과가 생각보다는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경찰의 송치 결정에 장 의원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앞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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