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가’ 일본, 귀화요건 5→10년 이상 거주로 요건 강화

황다예 2026. 3.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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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 귀화 요건을 강화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마련한 '외국인 종합 대응책'에는 귀화 요건 강화 외에도 일본어 교육 강화,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 도입, 각종 사회보험료 미납 대책 강화, 의료비 미납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 강제송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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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 귀화 요건을 강화합니다.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오늘(27일) 일본 법무성은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귀화 심사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화 심사의 거주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납세 상황 확인도 강화합니다.

일본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희망자는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합니다.

법무성은 국적법을 따로 개정하지 않고, 귀화 심사 요건을 ‘10년 이상 거주’로 보다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귀화 허가 여부는 법무상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거주 기간이 영주권 신청 요건인 ‘10년 이상 거주’보다 짧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납세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분 주민세 납부 현황을 확인했으나, 5년분으로 변경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도 기존 1년분에서 2년분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국적법상 일본 귀화 요건에는 ‘행실이 선량할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도 있으나, 이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귀화 요건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국인 대상 규제 강화 일환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마련한 ‘외국인 종합 대응책’에는 귀화 요건 강화 외에도 일본어 교육 강화,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 도입, 각종 사회보험료 미납 대책 강화, 의료비 미납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 강제송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35만 명 증가한 412만 5천3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체류 외국인 수가 4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6%로 전년 대비 0.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93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인 68만 1천 명, 한국인 40만 7천 명, 필리핀인 35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닛케이는 1년간 증가한 외국인 수가 나라현 나라시나 나가노현 나가노시 인구와 비슷하다며 “노동 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받아들이는 외국인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일본 내 불법 체류자는 전년 대비 약 6천300명 감소한 약 6만 8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적별 불법 체류자는 베트남인이 1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과 한국인도 각각 약 1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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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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