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보상금 노린 ‘AI 딸깍 출판물’ 차단…도서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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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딸깍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AI로 제작된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AI를 통한 출판물이더라도 납본 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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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취득한 납본보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딸깍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납본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AI 출판물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학영·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을 토대로 문체위원장의 대안 법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AI로 제작된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AI를 통한 출판물이더라도 납본 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장하도록 했다. 보상금을 노린 AI 출판물의 증가로 인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체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과 선정 기준, 납본 제외 및 부수 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또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체위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2036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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