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리 뿌리 뽑겠다”···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기승 우려

손봉석 기자 2026. 3.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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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 27 일 ,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 2021 년 63 건 ▲ 2022 년 34 건 ▲ 2023 년 24 건 ▲ 2024 년 25 건 ▲ 2025 년 46 건으로 ,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2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매크로와 다계정을 활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티켓 1 만 8 천여 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 배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 약 7 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적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암표 거래는 일반 관람객의 체육경기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 가격 폭등과 불법 유통을 조장해 스포츠의 공정성과 건전한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 조직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

진종오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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