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보장하라’ 택시노동자들, 국토교통위원장 사무소서 무기한 농성

박태우 기자 2026. 3. 27.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법인택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 제도의 전국 시행 유예와 예외 인정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는 택시노동자의 기본급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아울러 2019년 1월까지 510일간 이뤄진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고공농성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 등에 힘입어 국회는 같은 해 8월 택시발전법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의무화 유예 추진에 반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여야가 법인택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 제도의 전국 시행 유예와 예외 인정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노동자의 기본급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야가 공동발의한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 남동구 지역사무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가 반대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손명수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따라 정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한차례 유예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엔 전국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더 유예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택시회사의 택시면허 대수의 40%까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는 택시노동자의 기본급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택시업계에선 소정근로시간을 실 근로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3~4시간으로 정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은 기본급이 줄 수밖에 없고,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속됐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2019년 1월까지 510일간 이뤄진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고공농성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 등에 힘입어 국회는 같은 해 8월 택시발전법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제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고 택시노동자들의 기본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택시회사들이 기본급을 늘리면서 운송수입금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대폭 올려 기사들이 반발했고, 코로나19 이후 전업택시 기사가 감소해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이후 서울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이 택시업계에서 나왔다. 특히 ‘주 40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택시기사의 취업을 막는 것과 다름없어, 택시기사 수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 역시 “주 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 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 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 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노조는 택시회사의 경영난 근거가 되는 택시회사의 운송수입이 과소추산됐을 뿐만 아니라, 현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택시회사들의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공공운수노조는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과 원가 분석을 제대로 진행한 뒤 적용유예 방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주40시간제 유예·적용제외를 추진하는 것은 뿌리 깊은 택시업계의 부정·불법을 용인하고,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