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n번방 모방" 성착취 '자경단' 총책...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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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의 운영 총책 김녹완(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김씨는 성폭력 가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7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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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완 "범죄단체 아냐... '수리남' 모방"
피고인들 '미성년자' 이유로 선처 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의 운영 총책 김녹완(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김씨는 성폭력 가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7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그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도 법정에 섰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 공범을 '집사'와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 '서울대 N번방'(48명)을 크게 웃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다수의 역할 분담과 체계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했다"며 "다수가 가담해 유기적으로 결합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 파기 후 무죄 부분은 유죄를, 나머지는 원심 구형과 같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녹완 측은 일당이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직 구조나 역할 분담, 정기 모임이 없었다는 이유다. 또한 '전도사', '집사' 등의 호칭에 대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며 "그게 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답했다.
김녹완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다른 피고인 최모씨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매일 아침 피해자들이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며 울먹거렸다. 공범들은 특히 호기심에 불법 음란 합성물 단체대화방에 접근했다가 김씨 등의 협박에 따라 범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감경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종 범죄로 나이가 어려도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많이 받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심각성을 더 잘 아는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인지 없이 이뤄지는 기습 형사 공탁도 자제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탁금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행위를 우려한 까닭이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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