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 대표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선고는 4월 22일

검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대표의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직원 등 관계자 및 인력 파견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와 같은 형량을 재차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상에 이르게 됐다”며 “(사고) 전조 증상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피해자들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사고가 발생하고 2년 만에 근로자 수십 명이 화마에 휩쓸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지난 20일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또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금고 1년 6월,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아리셀 법인에 대해선 벌금 8억원을,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 4명은 “박순관 대표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했고, 사고를 예상하기도 어려웠다”며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환경 의무를 이행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아리셀은 안전 보건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한 사실이 없고, 합의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 마련했으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박 대표는 “사고가 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온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고인들과 유가족, 임직원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조금만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평생 안고 가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박 대표 등은 2024년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소속 근로자 230명을 아리셀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건 응당한 결과”라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그동안 중처법으로 선고된 실형 중 가장 형량이 높았던 건 징역 2년이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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