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6. 3. 27.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1심과 같은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언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이 박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항소심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