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인천공항 환경미화 제외 필수유지업무 적절”… 노사 재심 모두 기각

송윤지 2026. 3.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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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내 환경미화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공항의 환경미화직이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가 각각 제기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지노위 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2022년 9월부터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유지 인력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2024년 5월 사측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환경미화직을 포함한 탑승교, 환경미화, 순환버스 업무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환경미화를 제외한 셔틀버스 운행, 수하물 처리 등 대부분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시 쟁의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2025년 4월 16일 인터넷 보도)

노사 모두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같은 달 재심을 청구했다.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해당 업무들은 중단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영향은 없다”며 지정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측은 공항 운영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환경미화직을 포함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중노위는 재심결정서에서 “여객터미널 운영, 탑승교 운영, 교통관리, 셔틀버스, 자유무역지역 등 5개 운영사업부 업무는 항공기 운항과 여객 이동, 공항 시설 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다”며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유지·운영 수준은 과도하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과 노동권 제한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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