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김녹완, 2심서도 “피해자들 협박하려고 큰 조직 행세…실제는 달라”

김정화 기자 2026. 3.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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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 “일반적인 범죄조직과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무죄로 나온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7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포함한 총 11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김씨 측은 ‘자경단’은 범죄단체가 아니라 김씨가 개별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을 재차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단체를 상징하는 본인들만의 이름, 표식, 규약 등이 있었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한 적 있나” “다른 조직처럼 회식, 단합대회를 열거나 구성원이 모여서 조직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 있나” 등을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다 제 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전체가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게 겁을 주기 위해 우리가 큰 조직이고, 도망가면 신상정보를 ‘박제’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적은 있다”면서도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누군가 검거되면 다시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을) 낚시해서 포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두 명에게 총 3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외에 물질적·경제적 이익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익명성이 큰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본질을 축소한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당시 김씨를 비롯한 가해자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믿었고,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된다는 공포심 때문에 협박에 응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용어는 딱 한 번만 썼고, 그 뒤로는 범죄단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도 재차 심문했다. 재판장은 김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경단이라고 소개한 텔레그램이 2023년 12월경으로 확인되는데 검거된 것은 1년 뒤”라며 “그동안 더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씨는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만 썼다”며 “당시 여성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SNS에서 유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성범죄자 잡는 자경단이니까 안심하라는 식으로 꾸며서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지시에 따라 ‘선임 전도사’로 불리며 구성원을 포섭한 강모씨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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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수리남’에 꽂혀 ‘목사’ 호칭, 폭력조직과 달라”···성착취방 총책 김녹완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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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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