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없으면 형사 절차 마비” “독단적 제도 개혁 안 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에 현재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 등의 주장대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에 이어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질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적 동기와 감정을 앞세워 독단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검사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형사 절차가 지연을 넘어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할 수 없다면, 즉 사건 관계인 조사나 강제수사 등을 하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경찰에 통합된 것과 같다고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사가 사건 완결을 위해 부족한 2%를 채웠던 기존 방식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하고, 중대하고 급박한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사건 지연이 심화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홍 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나 기소가 된 사건에서 증인은 기억을 못 하고, 증거는 빠져버려 사건 진상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는 형사 재판 법관들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일선 검사들과 경찰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 절차 원칙의 차원에서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동기와 감정을 앞세워 독단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새로운 독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려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최근 시행된 법 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라고 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수사-기소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에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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