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톨게이트’…통행료 내면 혁명수비대가 호위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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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가로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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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해운 정보 업체인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의 ‘통행료 징수’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극소수의 선박은 현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직접 통제하며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항로만을 이용 중이다. 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총 26척의 선박이 해당 항로를 이용했다. 그중 최소 2척의 선박은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모든 선박이 직접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두 척의 선박이 지불했으며, 그 금액은 중국 위안화로 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박 운영자는 선박의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화물 목록, 목적지, 선원 명단, 소유권 정보 등 모든 서류를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차를 통과한 선박은 승인 코드와 항로 지침을 부여 받은 뒤 혁명수비대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모하마드레자 레자에이 쿠치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 및 감독권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는 동시에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같은 이란의 접근 방식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해양법 조약 제19조는 각국이 자국의 영해에서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선박의 ‘무해통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캠벨 대학교 살 메르코글리아노 해양 역사학자는 “국제법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하고 선박에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이는 이란이 현재 자신들이 가진 강점, 즉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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