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검찰 송치…장 "떠넘기기"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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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떠넘기기식 송치"라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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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서미선 기자 =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떠넘기기식 송치"라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여성 비서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A 씨의 전 남자 친구인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김 전 비서관도 이날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A 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적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 및 그간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14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무고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했는지도 의심될 정도"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를 포함해 고소인 및 동석자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 요청도, 보완 수사 요청도 묵살했다. 핵심 참고인 조사 요청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퉈 이 사건 진실을 밝히고 저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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