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방미심위 부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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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가 접수됐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자신의 배우자가 MBC 소속 '임원·관리자'가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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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팀 차장 "부위원장 배우자가 MBC 소속,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김민정 부위원장 "관리자·임원 아니라 일반적·포괄적 회피사유 발생 않는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민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가 접수됐다. 김 부위원장의 배우자가 MBC에 근무하고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배우자가 현재 MBC 관리자직에 있지 않으며, 단순 소속 관계만으로 모든 MBC 심의를 회피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미심위 지상파방송팀 소속 지경규 차장은 27일 오전 김 부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방미심위에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지 차장은 “피신고인이 MBC 직원의 배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상시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의 배우자는 현재 MBC에서 디지털뉴스룸국장을 맡고 있다. 지 차장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임원·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며 MBC 관련 안건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MBC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정 여부 등 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 차장은 김 부위원장이 설령 MBC 안건을 회피하더라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 매 회차 보고되는 MBC 관련 '시청자민원 등 검토의견'을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김 부위원장의 배우자가 MBC 소속이라는 사실이 특정 정치 진영 혹은 다른 방송사들로부터 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신고를 빈번하게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차장은 “특히 MBC는 정권 비판 보도 등을 이유로 한 과잉·편파 심의로 피해를 받아온 방송사”라며 “심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회복해야 할 심의위원 중 한 명이 MBC 직원의 배우자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민정 부위원장 “외부자문 받아… 포괄적 회피사유 없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자신의 배우자가 MBC 소속 '임원·관리자'가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검토와 외부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자신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회피 및 제척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미디어오늘에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관리자'란 법인의 영업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로서 임원에 준하는 직위를 의미한다”며 “MBC는 약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다수 인력이 다양한 역할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 소속 관계만으로 이해충돌을 인정하여 모든 심의를 회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의 배우자가 특정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콘텐츠의 취재·제작·편집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할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안건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은 공적 책무에 따르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본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접수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위원회의 후속 절차 역시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충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심의 공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의장 몫 방미심위 위원에 위촉된 김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방미심위 부위원장(상임)으로 호선됐다.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 관행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이 방송소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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