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착한다”고 34차례 회초리, 성폭행 거부하자 유리컵 던지기도···색동원 공소장 보니

우혜림·강한들 기자 2026. 3.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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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거시설 인천 강화군 색동원. 연합뉴스 제공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씨가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드럼스틱으로 A씨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아파서 몸을 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장애인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B씨가 거부하자 유리컵 등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다른 장애인 C씨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B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색동원 사건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구조적 학대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시설 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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