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이상우 기자 2026. 3.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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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박소영 부장판사)는 3월 27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5회합178).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인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회생계획안에 담긴 변제 계획이 이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음에도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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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법정 동의율 미달했지만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 고려
동성제약 본사. 연합뉴스 

법원이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박소영 부장판사)는 3월 27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5회합178).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인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회생계획안에 담긴 변제 계획이 이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사다. 경영 악화로 2025년 5월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공동관리인은 2026년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들과 회생담보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3분의 2에 못 미쳐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2025년 촉발된 경영권 분쟁의 여파가 회생채권자 투표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계인집회는 법원 관리하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다. 회생담보권자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다. 회생채권자는 회사의 신용을 믿고 금전을 대여했거나 거래 후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있는 채권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음에도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파산 시 청산배당률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결권 기준으로 약 93.97%에 달하는 동의율이 확보된 점 △회생계획이 청산 가치를 상회하는 데다 실행 가능성도 인정받은 점 △동성제약 공동관리인과 근로자 대표 역시 강제인가를 희망하는 점 역시 고려했다.  

이번 강제인가에 따라 동성제약 인수자인 연합자산관리·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합병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자산관리 컨소는 1600억 원을 투입해 동성제약 재무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