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 유용' 농구 레전드 강동희 전 감독, 2심서 감형… 횡령은 무죄

이정철 기자 2026. 3.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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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동희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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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동희 전 감독. ⓒ스포츠코리아

강동희 전 감독은 1990년대 농구계를 주름잡았던 슈퍼스타였다. 농구대잔치 시절 기아자동차에서 허재와 함께 최고 전성기를 누렸으며, 프로 무대에서도 1997~98시즌 MVP를 수상하는 등 최고의 포인트가드로 활약했다.

강동희 전 감독은 2009년부터 원주 동부 프로미의 지휘봉을 잡았다. 이어 2011~12시즌 감독상을 받으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2011년 승부조작 혐의로 2013년 9월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후 강동희 전 감독은 농구교실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까지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동희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동희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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