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등 혐의 ‘송치’ 결정에 경찰 비판…“결코 동의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가운데 장 의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장 의원은 작년 11월25일 A씨의 고소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그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거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까지 요청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가운데 장 의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저를 포함해 고소인 및 동석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은 떳떳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이 요청도, 여러차례의 보완수사 요청도 묵살했다. 핵심 참고인 조사 요청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저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고소한지 약 4개월만에 나온 경찰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장 의원은 작년 11월25일 A씨의 고소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그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거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까지 요청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심의란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경과 등에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2차 가해 관련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결국 경찰은 성추행 및 2차 가해 혐의로 그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 또 나온다…지급 대상·방식·규모는? - 시사저널
- 몸 푸는 ‘대구의 아들’ 김부겸, ‘보수 텃밭’ 흔들까 - 시사저널
- 출산율 반등?…“2030년부터 진짜 위기 온다” - 시사저널
- 삼성은 26일부터 10부제…SK는 30일부터 5부제 도입 - 시사저널
- ‘강자’ 김어준에게 되돌아온 부메랑…“쫄지 마! 씨X” [하헌기의 콘텍스트] - 시사저널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어떻게 피어났나…방송이 ‘씨앗’ 뿌렸다 - 시사저널
- 연애할 여유조차 없는 시대, 멜로가 달라졌다 - 시사저널
- 파킨슨병 초기 신호, 눈에서 먼저 보인다 - 시사저널
- 건강해도 무너진다…환절기 면역의 함정 [박민선의 건강톡톡] - 시사저널
- 정상 체중이어도 뱃살 많으면 심혈관질환 위험 [박민선의 건강톡톡]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