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등 혐의 ‘송치’ 결정에 경찰 비판…“결코 동의 못해”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3.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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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가운데 장 의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장 의원은 작년 11월25일 A씨의 고소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그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거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까지 요청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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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기준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결백과 무고 입증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장경태 의원이 3월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가운데 장 의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저를 포함해 고소인 및 동석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은 떳떳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이 요청도, 여러차례의 보완수사 요청도 묵살했다. 핵심 참고인 조사 요청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저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고소한지 약 4개월만에 나온 경찰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장 의원은 작년 11월25일 A씨의 고소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그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거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까지 요청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심의란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경과 등에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2차 가해 관련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결국 경찰은 성추행 및 2차 가해 혐의로 그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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