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주, 요건 안돼…국힘, 자율 존중”
이종규 기자 2026. 3. 27. 16:30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주 의원은 이날 심문에서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며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수정당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의적인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심문에서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지적하며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체급상 컷오프'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억지로 만들어 붙인 이야기"라며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양측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이번 가처분 결과는 다음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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